본문 바로가기
지금시대 알기

유승준 최종 승소 (+팬들의 댓글 논란)

by highquality 2023. 12. 1.
728x90
반응형

 

국내 최저가 화상영어 추천(한달 6만원 20회  20분)

 

국내 최저가 화상영어 (한달 6만원 20회 20분)

국내 최저가 화상영어 추천(한달 5만원 20회 20분) 아직도 말 못하는 수업만 하고 계신가요?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언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원어민과 대화를 하면서

qi-inform.tistory.com

 

 

 

 

유승준, 한국 땅 밟나..? 최종 승소 → 비자 발급 여부 다시 판단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이후 '나나나', '열정' 등 내놓는 노래마다 히트시키며 승승장구했다. 빼어난 춤 실력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무대에서 활약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릴 만큼 바른 생활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민적인 팬덤을 쌓았다.

시민권 취득 후 유승준은 2002년 공항까지 왔지만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 불 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 속행 기각이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심리 불 속행 처리 결정이 나면 선고 없이 각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 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유승준 유튜브
1심에서는 재판부가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그리고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의 한국행 가능성을 열었으나, 정부가 이에 불복해 즉각 상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며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약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되는 셈이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 동포 비자를 신청했고, 이 역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승준은 2015년 5월 돌연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당시 유승준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눈물을 보이면서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드린다"라며 "아이들을 위해 꼭 한국땅을 밟고 싶다"라는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줄 알았던 스태프들의 욕설이 그대로 생중계되면서 유승준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다시 한번 받게 됐다.


이후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 동포 비자를 신청했고, 이 역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패소했다.


이 와중에 유승준은 국내 복귀를 위해 새음반 발간도 준비했다. 하지만 음반사가 국내 여론에 부담을 느끼면서 유통을 포기해 결국 무산됐다.

 

 
 
 

이후 유승준은 소송에 최종 승소하자 자신의 SNS에 관련 뉴스 기사를 올렸다 유씨는 기사를 올리면서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와의 오랜 소송전 끝에 승소한 것을 자축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씨의 SNS 계정에는

승소를 축하하는 팬들의 댓글도 이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댓글에서 "다시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거나 "승소를

 

축하한다" "콘서트를 열어달라"며 유씨의 한국행을 응원했습니다 또 일부 팬들은 유씨의 병역 회피성 출국을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났던 것"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유승준과 시몽을 욕했는데 알고 보니 K 강제징용의 맞서 싸운 것이였다"며 한국의 징병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이 같은 댓글에는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 그나 민심이 좋을지 걱정이다" "굳이 왜 한국에 입국하려 하냐 " 같은 비판도제기됐다 
고 전해지고 있다.

 

 
 
 
 

 

해당이슈의 댓글로는

 

" 응 해외도피자~ 나라를 사랑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군입대도 안한 겁쟁이가 참 뻔뻔하네 ."

"성실히 국방의의무다한 국민들에게 미안함이라도있으면 한국땅 밟지말기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병역의무는 반드시 존경받아야 하며, 병무청은 철저히 전수조사하여 병역의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나 억울함을 느끼는 청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을 믿습니다 1. 비자 거부할 다른 사유 많음 2. 한국도착해도 입국 거부사유 충분함 3. 입국되도 사회활동하기위한 거소증 신청 쉽지않음"

"법원은 모든판결에 판사 이름 나오게 해야함"

"제가군입대 바로얼마전에 일어난일이었습니다. 군필자로써. 허탈하고 지금입대하는 젊은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등의 의견이 달렸네요

 

 

 

타워크레인 , 리프트 관리감독 및 안전진단 업무대행

 

타워크레인 , 리프트 관리감독 및 안전진단 업무대행

강병찬 차장 010-9319-1035 1.타워크레인, 리프트 설치,인상,해체 관리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대응하는 자율감시팀 2.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qi-inform.tistory.com

건설기계 안전점검, 비파괴검사, 관리감독, 안전진단

 

건설기계 안전점검, 비파괴검사, 관리감독, 안전진단

한국안전종합기술원 강병찬 차장 010-9319-1035 ​ ------------------------------------------------------------------------------------------------------------------------------- ​ 건설기계 28종 안전점검 , 비파괴검사 용접부 ,

qi-inform.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