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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신청하기의 모든것

by highquality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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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신청하기의 모든것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하기의 모든것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하기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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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1. 기초연금액 산정

    1)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월 최대 300,000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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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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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바로연결 소득인정액모의계산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
 (수급 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동시 신청시, 기초연급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③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④ 국적상실자※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⑤ 주민등록 말소자 ※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⑥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국적회복·취득 후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경우는 신청 가능

⑦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령 제 560호)

※ 다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4.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심사의 대상인 서비스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제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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