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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우처사업> 에너지 바우처 신청

by highquality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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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우처사업>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바우처사업>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바우처 지원금액

 

국가 바우처사업>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년 05월 27일 부터 ~ ’20년 12월 31일 까지 (총 8개월)
  • 사용기간

국가 바우처사업> 에너지 바우처 신청

 

 

 

 

국가 바우처사업> 에너지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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