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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우처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임산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2020.7.1부터 적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 소멸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 신청 접수처 : 온라인신청(화면 하단의 '온라인신청' 클릭)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기 신청하셨거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산모 의료비를 개별 온라인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사업'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절차 생략 - 제출서류
-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위임장' 1부 (화면 하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슈어엠 고객센터) : 158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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