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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신청하기1

21년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신청하기 21년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신청하기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링크바로연결 고용보험 신청의 모든것 개별연장급여 신청 ▶지급대상 요건 1.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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