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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신청하기

by highquality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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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신청하기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링크바로연결

고용보험 신청의 모든것

 

 

 

 

 

 

▶지급대상 요건

1.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지급안내

21년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신청하기

 

 

 

 

▶신청 및 연장 결정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함

연장결정 및 통지

  •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 함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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