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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by highquality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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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1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홈택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연간 최대 지급액은 3백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말그대로 근로를 장려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유도하고 재정을 지원해 주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홈택스

정기신청 기간:'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021년 개선된 근로장려금 4가지 내용

 

 (1) 중증 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기존에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다음과 같았는데요, 이중 홑벌이가구에 대한 기준에서 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 18세 미만이라는 자녀의 연령을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녀를 비롯해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본인을 기준으로 윗쪽으로 직계 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자녀든 부모님 조부모님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돼서 벌이 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홀벌이가구가 조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2)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안했을 경우 과세 간첩, 거주지 세무서에서 직권 신청 가능

 

지금은 세대주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급자가 동의를 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층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 중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기존에는 지급기한이 결정일 이후 20일 이내였다면 올해부터는 15일 이내로 단축되면서 5일 정도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가 도입되기 전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4)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서 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국세 채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채납액을 장려금의 30% 한도로 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 단 장려금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185만원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지급 금액

(1) 신청 자격 : 

가구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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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소득요건 :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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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불가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총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세전금액으로 판단)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없는 경우) 기준 연간 가구 총소득 2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 36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소득 3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은 1년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차등해서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또는 세번에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는 3만~250만원, 홀벌이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홀벌이 맞벌이 가구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15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세부적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재산 1억 4천 만원에서 2억원 사이는 산정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1인 가구가 1년 동안 4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근로장려금은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재산이 1억 4천 만원 미만에 연소득이 790만원에서 1,710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이 300만원 지급되고, 재산이 4천만원 이상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년에 3,500만원 정도라면 근로장려금은 1,5000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지급액 산정방법 :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 계산한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소득분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근무월수 산정방법 :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반기분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5%씩 지급하며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21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1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지급하고 조건도 비슷합니다.

 

단독가구는 당연히 해당이 안되고,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홑벌이 연 4만원에서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에서 3600만원인 반면에 자녀장려금은 벌이 맞벌이 모두 4천만원까지 상향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못 받더라도 자녀 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이란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4만원에 근로장려금 10만원으로 시작해서 소득에 따라 점점 상승하다가 최대 30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장려금은 다시 줄어들어서 3만원까지 감소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아무래도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보니최대 금액인 7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줄어들어서 최소 50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벌이든 맞벌이든 연소득 4천 만원 미만에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 만원에서 2억원은 5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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