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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기한, 방법

by highquality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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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기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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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기한,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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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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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

 

2021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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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2021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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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란?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정하지 않고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2월부터 발표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토대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시간은 늘리고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데요. 

 

이는 아이를 낳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대화하는 정책입니다. 요즘 육아비 때문에 출산을 꺼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휴직 급여는 만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 째부터는 육아휴직 종료 시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유아휴직을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의 25%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하게 됩니다.
  •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기한, 방법


육아휴직 급여 대상  신청바로가기>>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대상은 부부 두 사람으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기한, 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기  신청바로가기>>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부터 1개월,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신청바로가기>>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이나 우편신청의 경우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복지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기한, 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 기한  신청바로가기>>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유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유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 혐의에 의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육아휴직 급여액  신청바로가기>>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정합니다.


1) 유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아휴직 시작일을 기점으로 한 달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예를 들어 월급의 80%가 200만 원인 사람은 150만원으로 한 달 월급의 80%가 50만원인 사람은 70만원이 적용됩니다.


2)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점으로 한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예를 들어 월급의 50%가 200만원인 사람은 120만원으로 한달 월급의 50%가 50만원인 사람은 70만원이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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