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1

21년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21년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 링크바로연결 고용보험 신청의 모든것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 2021. 4. 8.
728x90
반응형